[요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과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일인 88.12.31 이전에 양도된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령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봄이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과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일인 88.12.31 이전에 양도된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령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봄이 정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1,514,420원 및 동 방위세 151,44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 소재 답 1,3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7.9.5 상속으로 취득한 후 경작해 오다가 88.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8.11.11자 환지예정지지정증명서상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89.3.18 양도소득세 1,514,420원 및 동 방위세 151,4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6 심사청구를 거쳐 89.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7.9.5 상속으로 취득하여 68.10.20까지는 직접 경작하였고 69년부터 양도시까지는 청구인 책임하에 현지에 관리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고 있었는바, 이 건 토지가 충주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발행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에서와 같이 양도일(88.5.2) 현재 환지예정지이고 환지처분공고(88.12.31)가 있기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이 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의 공부상으로 확인되고 경작사실은 인우보증서로 확인이 되나 88.11.11자 충주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발급된 명시도와 동일자 동조합에서 발급된 환지예정지증명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과 관련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88.12.31자로 개정되기전의 대통령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고,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할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82서 1532호, 82.11.17 같은뜻임) 한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 및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가 관건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7.9.5 상속으로 취득하여 경작해오던 중 충주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84.9.3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가 된 후 88.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88.12.31 환지처분공고가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충주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청산일 발행 확인서(89.10.4자)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양도일(88.5.2)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과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일인 88.12.31 이전에 양도된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령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관계법령의 오해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