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67 선고일 1989-10-18

[요지] 원매매인간의 거래가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된 경우 원매도인으로부터 제3 취득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부당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89.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과세 기간분 양도소득세 42,063,410원 및 동 방위세 8,412,6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이씨 OOO파 종중대표로 종중소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 임야 3,538평방미터 및 같은곳 O OOOOO 임야 1,997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81.5.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87.3.18 매매”를 원인으로 87.3.19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86.3.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OOOO OOO(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결을 원인으로 88.2.22 “81.5.20 매매를 원인으로 81.5.21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 “87.3.18 청구외 OOO과 OOO간의 매매”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로 간주하고, 양도가액은 토지거래허가신고금액인 100,459,8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5,362,18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3.17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2,063,410원 및 동 방위세 8,412,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22 심사청구를 거쳐 8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87.3.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87.3.19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1.5.20 매매”를 원인으로 81.5.21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86.3.15 법원판결”에 의거 88.2.22 말소등기가 되었다 하여 “87.3.18 매매”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매매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87.3.18 매매”는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외 OOO과의 거래로 이는 당연무효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그 매매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양도자로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이씨 OOO파 종중 소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1,997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소재 임야 14,152평방미터를 81.5.20 양도할 때 양수인중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임야는 86.3.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동종중으로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며 87.3.18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과 교환거래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1.5.20 매매”를 원인으로 81.5.21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되었던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판결에 의한 원인무효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87.3.18 청구외 OOO과 OOO간에 이루어진 매매행위”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이루어진 매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81.5.20 매매”를 원인으로 81.5.21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88.2.22 말소가된 사실관계를 보면, 당초 OO이씨 OOO파 종중소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 임야 14,979평방미터중 14,152평방미터는 “81.5.20 매매”를 원인으로 81.5.21 청구외 OOO, OOO, OOO, OOO 4인 공유로,(청구외 OOO 전종중대표 OOO의 처남이며 그의 지분은 4분의1로 3,538평방미터임)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 임야 1,997평방미터도 “81.5.20 매매”를 원인으로 81.5.21 청구외 OOO명의로 각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나, OO이씨 OOO파 종중대표인 OOO(청구인)은 86.2.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전종중 대표 OOO은 쟁점임야를 종중 결의도 없이 자기의 처남인 OOO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으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소송임)를 제기하였던 바, 피고 OOO은 86.3.4 청구인의 소를 인락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86.3.15 사건 OOOO OOO(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로 “81.5.20 매매”를 원인으로 81.5.21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을 한 바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인락조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상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87.3.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3.19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임야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 임야 1,997평방미터와 같은곳 O OOOOO 임야 14,152평방미터를 취득한 청구외 OOO, OOO, OOO, OOO 4인은 청구외 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87.3.12 위 임야 16,14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그의 소유부동산(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00평과 지상건물 470평으로 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것으로 한 계약(그 교환계약서에 첨부된 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 OOO 3인만 서명날인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서명날인 한 바 없음)을 체결하고, 쟁점임야가 포함된 위 토지를 “87.3.18 매매”를 원인으로 87.3.19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나 청구외 OOO은 위 토지중 청구외 OOO지분에 대한 “가등기미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교환계약서에 의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OOO, OOO, OOO 4인에게 이전하여 주지않고 있는 상태로, 청구외 OOO외 3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외 OOO을 상대로 “87.3.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3.19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된 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88.12.16 OOOO OOOOOO)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과세근거서류인 교환계약서 및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1.5.20 매매”를 원인으로 81.5.21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되었던 이전등기는 86.3.15 법원판결에 의하여 그 원인이 무효가 되어 말소등기가 경료된 것인 바, 쟁점토지를 포함한 임야 16,149평방미터가 “87.3.18 매매”를 원인으로 87.3.19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된 등기에 대하여 그 매매당사자들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4인과 청구외 OOO간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된 쟁점임야의 경우를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87.3.18 매매”를 원인으로 87.3.19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등기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음에 원인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