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65 선고일 1989-10-21

[요지] 특수우편물배달증에는 배달원 OOO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당심의 조사와 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결국 청구인 본인이나 동거인중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그 누구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89.1.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927,530원 및 동 방위세 3,785,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 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재일교포)으로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 OOOO 임야등 55필지 63,95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1.20과 75.6.10 OO흥산 주식회사로 부터 34,000,000원에 취득하여 84.7.28 학교법인 OO문화재단(OO대학교)에 522,310,000원에 양도한 후 84.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가액중 61,641,000원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7,789,620원 및 동 방위세 3,557,92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보았음)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면적 63,950평방미터중 26,919평방미터(예정신고분 포함)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126,673,320원과 18,499,040원으로 각각 계산하고 89.1.15자로 양도소득세 18,927,530원 및 동 방위세 3,78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22 심사청구를 거쳐 8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89.5.26 각하결정되었음)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89.1.15자로 결정고지하였다는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다만, 89.2.24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은 있음),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과수원)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9.1.19 수령하였으므로 그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89.3.2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9.4.22에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이므로 각하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89.1.15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당해납세고지서를 89.1.17자로 OO동 우편취급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접수번호 OOOO)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성동우체국소속 우편배달원 OOO이 청구인 주소지에 임하여 이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거인이 부재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대문에 부착되어 있는 우편수취함에 투입한 후 특수우편물배달증에는 배달원 OOO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당심의 조사와 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결국 청구인 본인이나 동거인중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그 누구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서류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다시 결정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90.5.31로 만료하게 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