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믿어지므로 실지거래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실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믿어지므로 실지거래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 영업소를 두고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1986년 2기에 137,251,170원, 1987년 1기에 165,873,340원의 파지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파지매입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9.2.10에 19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097,620원 및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509,85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로부터 파지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외 OOO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시 남인천세무서장이 교부·검열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 OOO와 거래당시에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O는 신병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동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OO고물상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위 OOO가 동 장소에서 OO상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OOO의 처 청구외 OOO이 OOO는 신병치료차 용양중으로 OO상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는 실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믿어지므로 실지거래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 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외 OOO의 1988.6.16자 확인서를 보면 위 OOO은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위 OOO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에서 1985년부터 “OO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영업을 하여왔고 1986년 6월경 OOO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OOO)이 계속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1988.6.24자 확인서를 보면 위 OOO는 신병치료차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절에서 요양중이고 본인(OOO)은 OO상사(OOO)의 영업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되어 있으며, 당초 조사관서(남인천세무서)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위 OOO의 현주소지(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에 임하여 반장 및 아파트 관리인에게 문의한 바 OOO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아픈몸이라 몇 년째 휴양중에 있으며 아들 및 부인이 공장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위 OOO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상사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OO상사 OOO의 전화번호가 기록된 청구법인의 전화번호 메모장, OOO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