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부동산중 건물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부동산중 건물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41.2평방미터를 1987.1.14 취득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465평방미터(1층·2층 대중음식점, 3층 사무실, 4층 주택)를 같은해 6.17 준공(1987.7.8 보존등기)한 후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해 10.17 청구외 OOO에게 26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89.3.16 쟁점 부동산 양도가액중 건물가액 157,824,3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38,91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공하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 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을 포괄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중 토지를 1987.1.14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같은해 6.17 준공한 후 이를 같은해 10.17 단기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 부동산중 건물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양도와 함께 동 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양도와 함께 동 임대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임차인 및 양수자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중 토지를 1987.1.14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같은해 6.17 준공한 후 같은해 10.17 단기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임차인 및 양수자의 확인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수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승계시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사실가 임대업 포괄양도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신축양도하기 전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8.98평을 1983.6.30 취득하여 단독주택 75.59평을 1983.12.21 신축한 후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채 이를 1984.3.15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 부동산을 신축 양도한 후에도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7.67평을 1988.6.23에,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30.79평과 위 지상 단독주택 29.26평을 1989.2.28에 각각 취득하여 위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현재 위 2필지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989.7.1 개포세무서에 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 OOOOOOOOO OO).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