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9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3.4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11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9.4.10 청구인에게 증여세 10,329,390원 및 동 방위세 1,878,0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인 조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88년 9월 2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에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8.9.2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88.3.4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위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로서 위법부당하니 이 건 토지가액을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친인 OOO로부터 88.3.4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평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가 없는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인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88년 9월 2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으로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8.9.21 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시행일 이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을 적용함은 소급적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살펴보건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은 앞서 본바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당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당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일 이전의 증여분으로서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위 기준시가액표상의 배율을 적용함은 소급적용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증여세 신고가 없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9서925, 89.8.24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