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모 소유 부동산의 경우 은행경매관계로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쟁점토지2”를 “쟁점토지1”과 교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모 소유 부동산의 경우 은행경매관계로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쟁점토지2”를 “쟁점토지1”과 교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용인군 OO리 OOOOOOO 소재 임야 12,26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1”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7.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3.6에, 경남 거창군 남성면 OO리 OOOO 소재 임야 129,648평방미터 및 같은리 OOOO 소재 임야 67,63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에 대해 청구외 OOO로부터 1987.12.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1에, 제주도 북제주군 OO읍 OO리 OOOOOO 소재 전 2,661평방미터 및 같은읍 OO리 OOOO 소재 과수원 4,2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3”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8.5.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5.6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3”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2”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각각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89.2.15 증여세 7,164,760원 및 동 방위세 1,315,99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3”의 취득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스스로 1988.10.17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2”는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1”과 청구외 OOO 소유 “쟁점토지2”를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며, 위 교환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은 청구인의 인지하에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체결된 것이고, “쟁점토지1” 등기부상 계약당사자인 OOO이 아닌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OOO이 OOO에게 미등기 전매하였기 때문이며 교환계약서상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1” 및 청구인의 모 OOO 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1.3평방미터 및 건물 494.26평방미터)을 “쟁점토지2”와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모 소유 부동산의 경우 은행경매관계로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맞교환하였던 것인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3”의 경우 부자간의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토지2”의 경우 청구인은 교환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 되어 있고, 교환대상부동산은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의 교환이 아니고 “쟁점토지1”과 청구인의 모친 소유 부동산을 “쟁점토지2”와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되는 점이 있으며, 또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1”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2”의 경우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의 모친 소유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위와같은 제반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2”를 “쟁점토지1”과 교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3”의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도시점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신고만 하였을 뿐 해당세액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토지2”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1”과 교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교환거래상OO인 청구외 OOO 및 중개인 청구외 OOO의 교환거래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교환계약서상 교환당사자가 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1”과 청구인 모친 소유 부동산을 “쟁점토지2”와 교환키로 하였다가 청구인 모친 소유 부동산이 은행경매관계로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맞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환계약당시 및 계약변경시 당사자들이 평가한 각 부동산의 가액 및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수수여부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교환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셋째, “쟁점토지1”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2” 취득당시 24세(1963.2.28생)로 이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2”는 “쟁점토지1”과 교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