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은 쟁점 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43 선고일 1989-10-12

[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취득일 48.12.7) 소재지에서 거주할 당시에는 성장기여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기간도 농지소유주의 자경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므로(재무부 재산 22601-990, 87.12.17) 위 사항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적어도 8년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달리 부인할 어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89.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48,250원 및 동 방위세 84,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48.12.7 취득한 전북 일실군 둔남면 OO리 OOOOO외 8필지 답 8,23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1.1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89.2.14 양도소득세 848,250원 및 동 방위세 84,82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4 심사청구를 거쳐 89.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인 전북 임실군 둔남면 OO리 OOOOO에서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68.10.20 서울로 거주를 이전하기까지 약 20년간 경작하였으며 또한 83년 부모사망시까지는 부모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등 쟁점 토지 취득일(48.12.7)로부터 약 35년간 자경하다가 양도(88.1.12)한 바 쟁점 토지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약 40년간 소유한 사실과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이 68년 이후 계속해서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또한 84년 이후에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작케한 사실을 들어 쟁점 토지를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 토지가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동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청구인에 의해 소유되었고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다만 8년이상을 자경하였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출생시(40.11.20일생)부터 68.9월까지 본적지인 임실군 둔남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을 동 OO리 OOO 소재 주민 OOO(26.11.19일생)외 1인의 보증에 의해 임실군 둔남면장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부 05.8.29일생, 모 09.10.25일생)가 사망하기(부 81.9월, 모 85.4월)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 토지(취득일 48.12.7) 소재지에서 거주할 당시에는 성장기여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기간도 농지소유주의 자경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므로(재무부 재산 22601-990, 87.12.17) 위 사항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적어도 8년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달리 부인할 어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