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토지개발공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날을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함이 타당함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토지개발공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날을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9.2.20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6,342,420 원 및 동 방위세 1,268,48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 토지의 취득 시기를 85.12.23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 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3.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7.9.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84.3.29로 보아 89.2.20 양도소득세 6,342,420원 및 동 방위세 1,268,4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18 심사청구를 거쳐 89.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1,935,336원에 취득하기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83.12.30 매매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8회로 분할납부하기로 하였고 85.12.29을 잔금지급일로 하였으나 실지잔금지급은 85.12.23에 하였으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85.12.29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이므로 85.12.29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관련된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연불조건에 의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협의 양도인 택지분양계약서]상 83.12.30 계약하고 계약금 1,2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되었고 84.3.29 1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은 85.12.29 8회까지 분할지급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원인일은 85.2.23 등기접수일은 86.2.14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환매특약계약이 되어있고, 그후 87.6.22자 환매특약말소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잔금지급약정일인 85.12.29에 잔금이 청산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영수증등 구체적인 제증빙제시가 없다. 또 동분양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수납한 후에 소유권등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 85.2.23은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접수일 86.2.14은 잔금지급약정일 이후 일로 판단되어 최종 잔금지급완료일은 등기접수일 86.2.14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환매특약말소등기가 87.6.22인 점을 감안할 때, 86.2.14을 최종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83.12.30 계약시부터 86.2.14까지 기간은 2년2개월로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며 그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84.3.29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84.3.29이라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1,935,336원에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음에 있어 83.12.30 계약일에 계약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84.3.29부터 85.12.29 동안 8회 분할납부하기로 계약한 후 위 토지대금이 완불되어 86.2.14 위 공사로부터 청구인에게 85.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공사는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기간을 83.12.30부터 5년간으로 하는 환매특약을 등기하였다가 이 환매특약이 87.6.22 해제됨으로써 동일자로 환매특약등기가 말소된 후 87.9.10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취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4.3.29을 취득일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은 위 공사로부터 취득한 때의 실지거래가액 11,935,336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27,794,521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5.12.29을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장의 사실확인원을 근거로 85.12.23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토지의 양도일인 87.9.9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쟁점 토지의 취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먼저 연불조건매매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을 보면,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이 목적물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건의 경우는 계약일이 83.12.30이고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이 85.12.29이므로 계약금 지급일인 83.12.30의 다음날인 83.12.31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인 85.12.29까지는 2년에 미달하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을 연불조건부 취득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결국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85.12.23임이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장의 89.6.28자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날을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