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토지의 88.9.14 자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40 선고일 1989-11-27

[요지]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별도의 거증 및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조세회피를 위하여 위와같은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86.4.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 OOO가 83.10.4부터 소유하고 있던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전 4,195평방미터중 1,979.2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86.8.28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 토지를 88.9.14 청구외 OOO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환원해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9.14자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89.2.16 양도소득세 42,455,930원 및 동 방위세 8,070,12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11 심사청구를 거쳐 89.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청구외 망 OOO(청구인 등의 피상속인)의 사촌동서인 OOO이 취득하여 망 OOO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인 바, 88.6.15자 고등법원판결에 따라 88.9.14자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등이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처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는 쟁점 토지의 88.9.14자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으로 쟁점 토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OOO OOOO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89.6.15 판결) 사본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 행위와 명의신탁해지 행위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상 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거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등이 83.10.4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232,031,490원(277,650,000원×)은 거액임에도 청구외 OOO이 먼 친척뻘인 망 OOO(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될 만한 동기를 전혀 엿볼 수 없으며, 청구인 등의 이 건 청구에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편의상 명의신탁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명의수탁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지할 목적의 등기(예컨대, 매매예약 가등기 등)를 하고 있음이 상례인데도 쟁점 토지는 83.10.4 이후 86.4.3 청구외 OOO가 사망할 때까지도 하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86.4.3 청구외 OOO 사망후 청구인 등이 상속등기한 86.8.28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해당월인 86.10월에야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나 영수증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고등법원판결은 2명의 증인을 내세워 확인받은 확인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 등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은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고 객관적인 진실한 사실을 확정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의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별도의 거증(예컨대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금융자료,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계약서, 쌍방의 권리의무 내지 명의신탁 종료에 관한 협의문서 등) 및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조세회피를 위하여 위와같은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88.9.14자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 토지를 피상속인 망 OOO가 83.8.10자 매매를 원인으로 83.10.4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OOO가 86.4.3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86.8.28 청구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86.10.7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쟁점 토지의 매매·증여·양도 등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었고 위 가처분 결정시의 권리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86.4.3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7.4.30 승소하였고, 청구인들중 OOO, OOO, OOO의 항소에 의한 88.6.15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청구외 OOO이 승소함으로써 쟁점토지는 88.9.14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8.11.2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되었음이 법원의 판결문,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과세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88.9.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사촌동서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가 83.10.4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8.9.14 위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소유권의 환원을 청구인들이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83.10.4 이전에 청구외 OOO이 중간전매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이 당시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촌동서 사이인 피상속인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이러한 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중간전매자들로부터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88.6.15자 판결문(OOO OOOO 소유권이전등기)을 보면 위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에서 증거로 채택한 영수증상의 중간전매자들인 OOO, OOO, OOO등은 영수증상 그들의 주소지로 지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O가 OOO, 같은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위 중간전매자들에게 쟁점 토지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 토지 등기부상 명의신탁되어 있지도 않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서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한 법원의 판결문이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한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