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36 선고일 1989-10-11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는데, 본건 심판청구는 89.7.13 접수된 것으로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89.5.28)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정한 청구기간(60일)내에 적법청구되었으나, 이에 앞선 심사청구은 고지서를 받은날(89.1.27)로부터 60일이내인 동년 3.28까지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89.8.29자에 청구되어 법정 청구기간후에 청구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바 있으며 동 각하결정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