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33 선고일 1989-10-18

[요지] 청구인이 이건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음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O 답3,060평방미터를 86.12.15 취득하고 동소 OOOOOO 답 3,788평방미터를 87.12.29 취득하여 이상 2필지 토지를 88.2.15 양도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토지(83.9.7 제3차 특정지역고시지역)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공히 특정지역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여(취득가액: 동소 OOOOOO 답24,469,167원, 동소 OOOOOO 답49,023,159원, 합계 73,492,326원, 양도가액: 동소 OOOOOO 답 49,734,302원, 동소 OOOOOO 답61,566,515원, 합계 111,300,817원) 양도차익을 계산, 89.1.2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755,590원 및 동방위세 3,751,1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3.24 심사청구를 거쳐 89.7.2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양도토지O 부천시 남구 O동 OOOOOO 답 3,78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경우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61,566,515원, 취득가액을 49,023,159원으로 하였으나 동 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68,700,000원에 87.12.29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1,700,000원에 88.2.15 양도한 것으로서 이상의 거래가액이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는 가액임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양도시 거래상대방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인 바,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본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1.24 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토지를 받은 후 89.3.24 심사청구를 하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89.5.31 이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나 매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보건대 확인서 작성일자는 88.2.9 일이고 인감증명서발급 일자는 88.2.9 인 바, 위 서류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일(89.1.24일)로부터 11개월이전에 이미 작성되어진 서류로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고자 하였다면 이미 작성된 위 서류를 근거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을 것임에도 예정신고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양도 및 취득당시의 거래자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실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인이 이건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음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에 대한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 68,700,000원 및 양도가액 71,7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기록과 불복청구서류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통지를 받은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68,7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1,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88.1.29 자 확인서(88.1.29 자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됨)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88.2.9 자 확인서(88.2.9 자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됨)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이 직권으로 위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동 OOO이 그의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세무서관할 구역 변경전의 반포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매매계약서와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이 44,69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처분청 및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의 금액 68,700,000원과 상이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거래가액 68,7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88.2.9 자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 및 그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치 아니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한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 68,700,000원 및 양도가액 71,7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 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부터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가 된 바 없고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통지를 받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서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본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