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31 선고일 1989-10-05

[요지] 청구인은 사실상 실물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은 소득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매출원가에 가산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영업소를 두고 “OO상사”라는 상호로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OO상사 OOO로 부터 1986년에 22,210,980원, 1987년에 19,221,400원의 파지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신고내용에 의해 서면결정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파지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89.1.16에 1986년도분 소득세 9,436,210원 및 동방위세 1,923,280원 및 1987년도분 소득세 8,587,200원 및 동방위세 1,757,07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의 일부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물매입이 확인되면 그 매입금액은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매출처의 확인서등에 의해 매입·매출수량 및 금액이 확인되고, 만약 이 건 파지매입를 부인한다면 그 부분에 대응되는 매출은 매입없이 이루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매출총액에 대한 결정소득의 비율이 1986년에는 11.62퍼센트, 1987년에는 7.17퍼센트에 이르게 되는데 폐지수집판매업의 소득표준율(기본율)이 4.5퍼센트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사 OOO로 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면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위 OOO는 신병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동 사업장에서는 OO고물상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이 1985년부터 계속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실물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은 소득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매출원가에 가산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파지매입금액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를 보면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파지를 청구외 OOO가 아닌 제3자로 부터 실제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장부와 매출처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매입처별 수량 및 금액등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파지를 실제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파지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