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직접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아버지인의 지분을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이 된 재산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토지를 직접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아버지인의 지분을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이 된 재산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89.1.17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9,589,940 원 및 동방위세 1,743,6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의 21필지의 토지 49.407㎡중 1,718.5㎡가 등기부상 청구의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6.25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89.1.17자로 청구인 OOO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9,589,940원 및 동방위세 1,743,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OO서씨 OOO파 종중재산으로서 1910년경 망 OOO명의로 있다가 동인이 1918.11.24 자손없이 사망하자 청구외 OOO의 아버지인 OOO이 OOO의 양자로 입양하여 호주 및 재산상속자가 되었고 1925.3.14 OOO이 사망하자 호적상 장남인 OOO이 호주 및 재산 상속자가 되어 위 토지가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종원들이 69.4.6(한식날) 모여 종중재산 보존책을 논의한 결과 종중대표 5인(OOO, OOO, OOO, OOO, OOO)에게 5분의 1씩 소유케 하고 OOO이 자기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등을 증여키로 합의 하였고 청구인의 부인 OOO이 78.10.16. 사망하자 상속이 개시되어 OOO의 지분(5분의1)을 청구인이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 아님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88.6.1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 6개지파 가운데 3개지파인 OOO, OOO, OOO외 6인만을 소유자로 하여 등기한 사실과 위 OOO외 6인중 OOO의 모 OOO는 OO 서씨도 아닌 사실 이건 토지는 전 소유자 OOO 1인 명의 (1968.2.22. 소유권 보존: 종중대표 아님)로 등기되었다가 증여로 청구인등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등이 이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명의신탁해제에 따른 환원등기라고 믿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외 21필지의 토지 49.407㎡중 1,718.5㎡가 등기부상 86.6.15 (원인일: 69.4.6)자로 청구외 OOO로 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을 종중재산으로 인정하고 69.4.6 종중 대표5인의 한사람인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5분의1을 증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OOO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있던 중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78.10.16 사망 한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지분인 위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84나207 85.5.7) 내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