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문제의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314 선고일 1989-11-07

[요지] 특별부가세신고서에 의하면 문제의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까지 동사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고 비록 문제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소유는 전자주식회사의 소유로 보아 문제의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6.9.2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외 7필지 토지 34,113평방미터와 건물 2,72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86.10.24 양도소득세 1,252,270원 및 동방위세 125,22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9.1.6 양도소득세 54,079,290원 및 동방위세 10,671,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8 이의신청과 89.4.7 심사청구를 거쳐 89.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외 7필지 토지 34,113평방미터와 위 지상 건물 648평방미터를 83.12.25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0원에 취득하여 당초 동 토지 위에 청구인이 79.1.29부터 기소유한 건물 2,073평방미터(이하 “문제의 건물”이라 하다)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86.9.22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에 338,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소유한 문제의 건물 2,073평방미터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문제의 건물 2,073평방미터는 78년9월 토지사용승락을 얻어 청구인이 신축하여 OO전자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동 건물 2,073평방미터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전자주식회사가 전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관할관청(남양주세무서장)에 신고한 특별부가세신고서에 의하면 문제의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까지 동사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고 비록 문제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소유는 OO전자주식회사의 소유로 보아 문제의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문제의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법인인 OO전자공업주식회사로부터 83.12.25 토지 34,113평방미터와 건물 2,721평방미터를 210,000,000원에 취득하고 법인인 주식회사 OO산업에 토지 34,113평방미터와 건물 2,721평방미터를 86.9.22자 33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으나, 문제의 건물 2,073평방미터를 자신이 신축 취득하였기 때문에 신축비용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문제의 건물은 토지소유주인 OO전자공업주식회사로부터 78.9월경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건축 후 동 건물을 무상으로 OO전자공업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건물을 청구인이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무상임대를 수년간 하였다는 것은 일반상거래관행에 비추어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은 문제의 건물의 소유주가 자신임을 주장하며 건축물대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에 문제의 건물이외에 청구인이 OO전자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648평방미터의 건물도 79.1.29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건물등기부상에는 문제의 건물이 OO전자공업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고, 관할 남양주세무서장은 OO전자공업주식회사가 문제의 건물을 포함하여 청구인에 양도하여 83귀속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음을 89.9.27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OO전자공업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전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210,000,000원이고(토지 140,000,000원, 건물 70,000,000원) 취득가액은 382,296,174원(토지 91,977,533원, 건물 290,318,614원)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OO전자공업주식회사 건물 648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이 290,318,641원으로 1평방미터당 448,022원으로 83.12.25(양도당시) 현재 평당 1,500,000원의 건물로 공장건물의 평당 1,500,000원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넷째, 당심에서 89.10.10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OO전자공업주식회사와의 관계, 토지사용승락을 얻게된 동기,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자가 상이한 이유등의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