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87.9.8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형 의 세대원으로 전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87.9.8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형 의 세대원으로 전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1.4.30 같은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OOO화학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7.9.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15,000,000원, 양도가액 36,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89.1.20 양도소득세 7,639,200원 및 방위세 3,819,6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14 심사청구를 거쳐 89.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원래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은 87년 5월초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를 매입하여(등기부상 취득일 87.6.10) 87.5.12자로 이거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도 87.9.17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87.10.6자로(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은 87.9.8) 청구인의 형이 거주하고 있던 OO아파트로 이거함으로써 결국 형, 청구인, 어머니 3인이 1세대를 형성하게 되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형의 세대원이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1년이상 거주 내지 3년이상 보유하였던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양도일(87.9.17) 이후인 87.10.6자에 형 OOO의 세대원으로 된 것이라 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청구인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87.9.8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형 OOO의 세대원으로 전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주택(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 주택양도당시인 87.9.17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하거나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1.4.30 쟁점 주택을 취득한 후 87.9.8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로 전입한 상태에서 87.9.17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1세대1주택의 판단은 당해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양도한 후인 87.10.6 청구인 형 소유의 아파트로 이전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서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3년이상 이고 또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한 후에 청구인 형의 아파트로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형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형의 세대원이 됨으로써 결국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