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철거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아파트 입주권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철거건물 실제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철거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아파트 입주권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철거건물 실제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OO OOOO OOOO(47평형)의 입주권(이하“아파트입권”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분양받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아파트입주권 프레미엄 11,000,000원 전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89.2.15 89수시분 양도소득세 6,600,000원 및 동방위세 1,32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4.4 심사청구를 거쳐 89.5.14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권은 주택철거에 따른 보상의 일부로서 분양받은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권 프레미엄 11,000,000원에 철거보상금 8,837,620원을 합한 금액 19,837,62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주택매입가격 19,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그 프레미엄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철거건물의 양수자는 서울시이고 아파트 입주권의 양수자는 청구외 OOO이어서 별개자산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은 건물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권 자체의 양도 및 취득가액만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원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철거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아파트 입주권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철거건물 실제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7.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 OOOOOO OOOO OOOO(47평형)의 입주권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1986.5.19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1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파트 입주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그 실지거래가액인 11,000,000원과 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6,600,000원 및 동방위세 1,320,000원을 부과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동법 제45조 제1항, 동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86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되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당해년도 양도소득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아파트 입주권은 건물인 주택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자산일 뿐 아니라 주택의 양수자는 서울특별시이고 아파트 입주권의 양수자는 청구외 OOO로서 서로 별개의 자산양도라 할 것이므로(청구인은 별도로 주택철거보상금 8,837,620원을 기수령하였음) 이 건 아파트 입주권과 주택의 양도소득은 각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산출하되, 철거주택 매입가격과 그 철거보상금은 주택의 취득원가와 양도가액이지 아파트 입주권의 취득원가나 양도가액의 일부가 아니므로 이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 산출시 그 필요경비 및 양도가액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입주권 양도 프레미엄액과 무상취득액을 각 그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11,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한 처분청의 원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