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용지로 양도된 면적 200평방미터중 4평방미터만이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이며 이에 대한 양도가액이 1,240,000원에 불과하여 과세될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요지] 공동용지로 양도된 면적 200평방미터중 4평방미터만이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이며 이에 대한 양도가액이 1,240,000원에 불과하여 과세될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8전0535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89.2.20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858,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595평방미터중 186분지 116과 동 지상건물을 78.2.25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 186분지 70은 청구외 OOO이 81.3.16 취득하고 소유하고 있던 중 위 토지에서 OOOOO 169평방미터와 OOOOO 31평방미터, 합계 200평방미터가 분할되어 공공용지(도로)로 서울특별시에 62,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공공용지로 양도된 면적 200평방미터를 공부상의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89.2.20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858,6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O동 OOOOO 대지 169평방미터와 같은 곳 OOOOO 대지 31평방미터, 합계 200평방미터가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금 62,000,000원을 청구외 OOO과 공동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각 자의 수용된 대지 면적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를 측량한 바, 청구인 지분 4평방미터와 청구외 OOO 지분 196평방미터가 수용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에 따라 보상금 62,000,000원중 청구인은 1,240,000원, 청구외 OOO은 60,760,000원을 각각 분배수령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을 1,24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38,666,666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86분지 116이고 공유자인 청구외 OOO은 186분지 70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적으로 보상된 면적은 위 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측량에 의한 바 실지수용면적 200평방미터중 4평방미터가 청구인 지분이고 나머지는 청구외 OOO지분이라고 주장하나, 측량도면에 따라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변동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지급된 보상금 62,000,000원이 구분되어 청구인에게 1,240,000원만 지급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소득지분에 따라 보상금 62,000,000원을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38,666,666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양도한 면적을 공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 또는 공유자간에 실제 점유했던 면적으로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서울시 은평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595평방미터중 186분의 116지분과 186분의 70지분을 78.2.25과 81.3.16 각각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 위 토지 595평방미터중 OOOOO 169평방미터와 OOOOO 31평방미터가 분할되어 공공용지(도로)로 서울시에 협의 매도되고 그 대금으로 62,000,000원이 청구인과 위 OOO에게 지급된 사실과 처분청이 서울시에서 지급한 이 건 토지대금 62,000,000원을 등기부상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38,666,666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고 동 방위세 2,858,630원만을 과세한 사실을 부동산등기부,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위 OOO이 취득한 이 건 토지 595평방미터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그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인 바, 건축법 시행령 제8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의하여 지적분할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토지가 지적상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지적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건 토지에 담장이 구축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위 OOO이 78.2.25과 81.3.16 각각 취득하여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각각 점유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현재도 동소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은 분할이 특정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건 토지가 사실상 분할이 특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된 면적 200평방미터를 청구인과 위 OOO이 실제 점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현황 측량하여 청구인의 점유면적중에서는 4평방미터가 수용되고 위 OOO의 점유면적중에서는 196평방미터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동 현황측량결과에 따라 위 OOO과 함께 수령한 보상금 62,000,000원중 1,240,000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60,760,000원은 위 OOO이 88.4.30 25,000,000원을 수령하고 35,760,000원은 88.6.29 청구인이 공탁한 것을 OOO이 88.7.16 출금해간 사실을 관련 서류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서울시에 공동용지(도로)로 양도된 면적 200평방미터중 4평방미터만이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이며 이에 대한 양도가액이 1,240,000원에 불과하여 과세될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국심 88전535, 88.7.5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