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일부터라 하겠고, 따라서 87.9월부터는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있음
[요지]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일부터라 하겠고, 따라서 87.9월부터는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있음
[주 문]
1. 청량리세무서장이 89.3.10. 청구인에게 과세한 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7,110원과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0,040원은이를 취소하고,
2. 같은 날 과세한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8,190원은 87년 7월과 8월중에 교부한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공급대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이를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5.8.20 가스소매업을 개시하고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85년의 년 환산수입금액이 251,007,264원이 되어 86년 2기부터 복식기장 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89.3.10. 청구인에게 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7,110원,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0,404원,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8,190원 및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5,2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8.20 가스소매업을 개업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공급대가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 오고 있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이유로 86년 2기부터 88년 1기까지의 당초 금전등록기 공제액을 취소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8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전등록기 공제액을 취소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32조(금전등록기)를 보면,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8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은 “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업종과 경영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현 사업장인 서울시 동대문구 OO3동 453번지 2호에서 85.8.20 가스 소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개시한 사업자인 바, 전시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전등록기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으로서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84조(장부비치·기장의무)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년도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이 되는 자,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의 중간 예납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제1호에 게기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라고 복식부기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5.8.20 사업을 개시한 후 동년 8월(소득세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기분 중간예납기간은 5.1.1부터 8.31까지임)중 수입금액이 20,917,272원임이 청구인의 85/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시 8월중 수입금액을 기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호의 산식에 의해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251,007,264원이며 결국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부터 전시한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은 기장의무의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전등록기 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 개시일 이후의 금전등록기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그 시기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금전등록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5조(간이세금계산서) 제1항과 제80조(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84조(장부비치·기장의무) 제3항, 제187조(기장의무의 통지) 및 제188조(기장의 시기) 제1항과 동업 시행령 제224조(기장의무의 통지) 및 제225조(기장의 시기) 제2항에서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장은 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나 당해 중간예납세액의 통지(중간예납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와 함께 문서로 통지하여야하며, 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1일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배제되며, 복식부기의무의 발생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토지 또는 중간예납세액의 결정통지와 함께 문서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생기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이 85.8.20 이고 그날이 속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생길 수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전시 법령에 의한 기장의무의 통지를 정부가 법 소정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없고, 87.8.26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인에게 기장의무의 통지를 한 사실이 당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장의 회신공문(소득 22632-5320, 89.8.8)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일부터라 하겠고, 따라서 87.9월부터는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87.9월부터 교부한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그 이전 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