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본준비금(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임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기타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중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을 알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본준비금(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임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기타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중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을 알수 있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OO OOOO OOOO 당첨권(이하 “쟁점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87.10.1 취득하여 88.1.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1.16자로 양도소득세 3,885,000원 및 동 방위세 388,5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9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7.12.1 취득하여 88.1.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12,430,000원(기부금 1,430,000원 및 계약금 10,700,000원 포함)으로, 양도가액은 20,2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4,500,000원에 취득후 청구인이 불입한 계약금 10,700,000원 포함 20,2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7,770,000원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OOO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부금 1,430,000원 및 계약금 10,700,000원 포함하여 12,43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 취득가액을 12,430,000원, 양도가액 20,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7,77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취득시 프레미엄으로 4,500,000원을 지불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7.12.1 취득시 프레미엄으로 4,500,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7.12.1 청구외 OOO로부터 프레미엄 200,000원을 포함하여 금 12,430,000원에 취득하여 88.1.16 청구외 OOO에게 금 20,200,000원에 양도한 것임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여 이 건 양도차익 7,77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취득시 금 4,500,000원을 프레미엄으로 청구외 OO(OO부동산 소개업소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7,77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