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87 선고일 1989-10-04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89.3.4 청구인에게 경정 결정고지한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73,760원 및 동 방위세 2,879,760원중 신고불성실가산세 4,019,189원은 청구인이 87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8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재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 O가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청구외 OOO등 5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경북 구미시 OO동 OOOOOO외 25필지 토지 계 2,229.8평을 87년도중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유지분(1/6)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당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동 매매소득을 청구인의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위 토지 매매소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019,189원을 부과하여 89.3.14(당초 결정고지일: 89.1.16)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73,760원 및 동 방위세 2,879,76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년도중 전시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정하고 동 매매차익을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등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세법상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세목이 같은 소득세이고,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동산 매매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경우 법 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바 있어 부과과세제인 소득세법상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별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 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동법 제121조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별로 계산토록 되어 있고, 넷째, 납세자가 소득종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은 납세자로서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섯째, 과소신고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별로 결정소득금액과 그 신고 소득금액과의 단순한 계수적 차이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이는 양도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통산계산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야 할 소득금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부동산 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리하건대,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해태했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하겠는데,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있다 하겠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제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함에도 거주자가 양자를 정확히 구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납세자만을 탓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하겠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부동산 매매업자임이 대외적으로 표방된바 없음을 볼 때 전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 사업소득으로 구별하지 못한 나머지 단순히 양도소득으로 알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신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전시 법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