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82 선고일 1989-11-06

[요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하였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OOO, 동 OOO로부터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주식 2,000주(86.9.25자 1,000주 및 86.10.21자 1,000주 액면가: 5,000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3.2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46,581,220원과 동방위세 8,46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증여자로 인정된 청구외 OOO, OOO와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나 수증받은 사실 증자시의 참여사실 및 주식양수의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주식평가액도 사실과 다르게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5.12.31 현재 청구외 OOOOO시장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액면 5,000원)를 소유하고 있었고 86.9.25 증자시 1,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86.10.21 청구외 OOO로부터 1,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주주이동사항명세서상에 나타나 있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주주인 청구외 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86.9.25 및 86.10.21의 주식평가액을 1주당 44,391,730원에 2,000주를 곱한 금액 88,783,460원을 수증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기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OO의 주식 2,0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86.9.25 증자시 1,000주 및 86.10.21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 1,000주)에 대하여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주식평가를 1주당 44,391,730원으로 하여 계산한 88,783,46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법인이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에 불구하고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주식평가액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한편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하였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판례 88누 27, 88.10.11) 청구인과 위 법인의 전 경리담당이사인 청구외 OOO등은 위 법인의 설립당시(83.4.27)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로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배당받은 사실이나 주식을 양수·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86.9.25 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419조 제421조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한편 처분청이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 86년도분의 경우 1주당 가액을 동년 9.25 현재의 순자산가액(1,066,414,598원)에 총발행주식수(40,000주)를 나눈 금액(26,660,360원)과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에 의한 1주당 가액(62,123,100원)의 평균치인 44,391,730원으로 하고 87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음이 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막연히 사실과는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