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서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78 선고일 1989-09-29

[요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증여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을 징취한 바도 없는바 당초 처분은 취소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해당 분 증여세 37,939,000원 및 동방위세 6,898,00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내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7.6.1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 OOOOO(건물면적은 178,325평방미터이며 청구인지분 1/2을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1.16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 76,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7,939,000원 및 동방위세 6,898,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 OOOO(건물면적은 173.16평방미터이며 이하 “다른 아파트”라 한다)를 87.5.28 매도한 대금 77,000,000원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처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재외국민 인감경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감경유절차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아파트이외에도 청구외 OOO의 동생 남편인 OOO에게 양도한 부동산과 함께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한 예금통장이나 수표이서등 관련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의 처, 자, 자부, 손자, 사위, 외손자등 42명은 75.1.1 이후 서울, 경기, 충청남북 등지에 198회에 40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중 184회에 332필지의 토지등을 양도하였고, 특히 OOO은 자신의 보유 부동산중 310필지의 토지 12,572평, 건물 560평을 가족들 35명 명의분산 증여등기(대부분 3-10인으로 공유등기)하거나 심지어는 외손들에게 증여등기하였던 부동산을 생후 1개월된 다른 외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같이 가족들 명의로 증여등기등을 한 재산은 OOO과 OOO의 아들 OOO등이 친권행사 내지는 대리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다시 가족들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케한 사실이 관련 조사기록에 나타나고 있어 OOO과 그 가족들의 이러한 일련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OOO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서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 가족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청구인 아내의 언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87.6.10)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재외국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청구외 OOO이 수차례의 부동산거래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등으로부터 그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상속세기본통칙 89…29-2)할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69.1.1부터 현재까지 OO건설주식회사에 근무(OO건설주식회사가 89.9.19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 직급은 이사대우임)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87.6.10)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소유(78.4.25-87.5.28)하고 있었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재외국민이고 청구외 OOO명의의 부동산을 이 건 이외에도 청구외 OOO이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외 OOO은 본적은 미국으로 되어 있으나 84.8.27 이후 거의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또한 국내에 주민등록과 인감등록이 되어있어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외 OOO이 재외국민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직접적인 거증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87.6.10)하기 바로전(87.5.28)에 약 9년이나 소유하고 있었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다른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77,000,000원)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한편 이 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증여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을 징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앞서본 다른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