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수원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991.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67.7.1 취득하여 88.6.11 청구외 합자회사 OO상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4.1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51,518,110원, 동방위세 10,313,6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 심사청구를 거쳐 89.7.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 139,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 4,364,906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쟁점 토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등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67.7.1 취득하여 88.6.11 청구외 합자회사 OO상사 139,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청구인과 처분청만 양도시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이견 없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결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동조 제1항 단서에서 “전시 규정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전시 규정에 따른 환산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