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비료구입자료등을 서면으로 요청한 바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요지]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비료구입자료등을 서면으로 요청한 바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북 익산군 춘포면 OO리 OOOO O 소재 답 4,000평방미터 및 같은 곳 OOOO OO 소재 답 1,00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4.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양도물건 소재지가 아니고 75.7.8부터 서울에 거주한 자로 자경으로 볼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88.11.20 이 건 양도소득세 988,600원 및 동방위세 98,860원을 예정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고향에 있는 농경지로서 양도당시까지 농지로서 청구인이 농사철마다 고향에 내려가 품삯을 지급하며 일꾼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어 그 쌀을 올려다 생활하여 왔고, 고향의 어머니가 농사일을 돕고 감독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이 그의 가족과 함께 75.7.8부터 이 건 토지 양도일(88.4.7)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농지세 대장에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세 과세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셋째, 농사에 필요한 비료구입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전북 익산군에 소재하는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75.7.8이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전북 익산군에 있는 쟁점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청구인의 고향에 있는 농경지로서 양도당시까지 농지로서 청구인이 농사철마다 고향에 내려가 품삯을 지급하며 일꾼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어 그 쌀을 올려다 생활하여 왔고 고향의 어머니가 농사일을 돕고 감독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 주민인 OOO, OOO, OOO의 자경사실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의 기각이유를 보면 쟁점 토지 소재지 이장인 OOO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인들이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그 신빙성에 있어서 의심이 간다 하겠으며, 당심이 청구인에게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비료구입자료등을 서면으로 요청한 바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