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69 선고일 1989-10-11

[요지] 취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이 없는 쟁점 토지거래에 대해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 O 소재 답 2필지 179.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5.9.9 취득하여 이를 87.6.1 양도하고 87.10.28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거래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89.2.1 이 건 양도소득세 2,921,420원 및 동방위세 292,140원을 예정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5.9.9 45,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은행부채로 부득이 87.6.1 청구외 OOO에게 42,300,000원에 손해를 보고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대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이 건 거래 계약서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결정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거래 계약서 및 양도 및 양수자의 사실 확인서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실거래가액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실거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 하였던 바,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와 거래자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거래계약서를 보면, 쟁점 토지는 85.7.27 현재 환지처분 진행중이었으며 양수당시 평당 830,000원은 인근 부동산 중개사들의 탐문조사가액 800,000-1,000,000원과는 상당히 접근된 가액으로 신빙성있는 가액으로 판단되므로 45,000,000원의 취득가액은 타당성있는 것으로 보이나, 양도시의 계약서를 보면, 87.6.1 양도당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평당 780,000원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사들의 탐문조사가액 1,200,000-1,50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양도가액 42,300,000원의 대금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증빙이 전혀 없으며, 사회 통념상 토지를 2년이나 보유하다 양도하면서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래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신빙성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4.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거래 취득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양도시의 거래계약서 및 양도 양수자의 사실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청구주장에 따른 위 증빙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으로 보아서 거래계약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서 역시 쟁점 토지의 취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서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하겠으므로 취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이 없는 쟁점 토지거래에 대해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