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9.75평방미터를 76.12.11 취득하여 이를 88.8.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2.16자로 양도소득세 28,844,000원 및 동방위세 5,768,8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87.5.8(시행일)자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 적용과세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처분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87.5.8자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규정 적용과세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87.5.8자로 개정된 취지가 종전 규정이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