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강동구 OO동 O OOOOO 소재 약 196평을 86.12.17 취득하여 이를 88.5.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2.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48,400원 및 동방위세 849,6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89.5.31)이전인 89.3.31 심사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였고, 쟁점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임야로 거래단위가 임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198평의 소규모로서 가격이 상승되지 않아 청구인이 취득할 때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토지등급 역시 변동이 없으며 쟁점 토지의 실지 매매가액이 거래쌍방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 정황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6.11.25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7,50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바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의 인적사항도 없고 또 등기부 등본상 매매원인일자가 86.12.17로 계약서상 매매일 86.11.25과 서로 상위하고,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기관 자료의 제시가 없는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88.5.20 매매대금 28,000,000원으로 양도되었다고 하면서 양수자의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등의 제영수증 및 금융기관등의 자료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투기가 극심하여 국세청에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데도 토지등급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동 거래금액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양도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의 배율이 취득시 7.79에서 14.74로 189%나 증가되었고, 또 1년 5개월동안 보유한 상태에서의 취득가액과 비슷한 28,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89.5.31)이전인 89.3.31 심사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2,750만원과 2,8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