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한 규정에 이 건을 비춰보면, 서면조사 결정후 탈루된 소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한 규정에 이 건을 비춰보면, 서면조사 결정후 탈루된 소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소재 OOOO OOOO에서 광고물 제작업과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이 88.12.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6년분 종합소득세 180,614,380원과 동 방위세 36,300,000원 및 87년분 종합소득세 332,995,160원과 동 방위세 66,792,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6년 및 8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 납부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서면 조사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음에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함은 부당하고 만약,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한 규정에 이 건을 비춰보면, 서면조사 결정후 탈루된 소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쟁점 서면 조사 결정후 탈루된 소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광고물 제작업과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청구인의 86년 및 8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 결정하였으나 그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수사과정에서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를 사용료 또는 제작비 명목으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면 조사 결정된 사항을 다시 경정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추계조사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압수한 청구인의 사업관련장부 및 증빙을 조사한 바, 86년도에 청구인은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처 및 지출증빙 없이 275,000,000원의 경비를 가공계상하였으며 87년도에는 사용료 제작비등의 명목으로 지출 증빙 없이 506,000,000원의 가공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위의 내용에 대한 반증 제시 없이 단지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뿐 탈루 소득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탈루 소득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경정 결정한 것은 적법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