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64 선고일 1989-10-11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부상 지목은 답 및 잡종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답 2,631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잡종지 2,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8.2 및 69.9.10 취득하여 86.11.29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89.1.22자로 동 방위세 32,881,0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21 심사청구를 거쳐 89.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9.8.2 및 69.9.10 취득하여 86.11.29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당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7년간이나 소유 및 자경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88.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부상 지목은 답 및 잡종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의 여부 및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중 OOOOO 토지가 지목이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수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는 OOOOO 토지와 잡종지로 되어있는 OOOOO 토지는 실제로 지대가 주위 농지보다 약간 높아 용수공급이 잘 안되어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세 과세(비과세)확인서(송파구청장 발행)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종합해 보건대, 쟁점토지가 양도일(86.11.29)이 속한 년도까지 농지세가 비과세되어 왔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나 직업등으로 보아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비해, 청구인은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농사비용지급관계등 영농에 관계되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상 84.6.20 이전의 거주현황이 나타나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등의 자료와 청구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명세서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는 당초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의 거주지 및 직업등으로 보아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달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달리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