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중 2명이 대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점 및 일정한 고정수입이 없이 생활하였다는 사실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채무로 인정되므로 채무 중 청구외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채무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상속인중 2명이 대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점 및 일정한 고정수입이 없이 생활하였다는 사실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채무로 인정되므로 채무 중 청구외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채무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9.2.1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해당 분 상속세 26,324,230원 및 동방위세 5,204,830원의 처분은 채 무 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금 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들의 남편이며 부친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8.5.30 사망하여 재산상속을 받았으나 소정기한내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부과당시 기준으로 평가하고 89.2.14 88년도 해당분 상속세 26,324,230원 및 동방위세 5,204,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4.8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방광암으로 80년도부터 투병생활을 하다가 88.5.30 사망하여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 내지는 학자금등의 용도로 87.9.15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 87.10.20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과 또한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는 바, 위 채무상당액 6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들은 채무를 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다만 피상속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의 사본에는 채권자의 주소가 없다던가 또는 발행일(88.6.5)이 상속개시일(88.5.30)후로 표기되는등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발행한 채무증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 60,000,000원 상당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결정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88.5.30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소정기한내에 상속세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실로부터 통보받은 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였던 것으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은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상속개시일인 88.5.30 현재 기준시가는 59,200,000원이나 부과당시 평가액은 100,800,000원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답 972평방미터(부과당시 평가액은 59,285,196원임) 및 전화가입권(OOOOOOOO으로 그 평가액은 250,000원임)으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금액은 160,335,196원으로 그 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장례비 2,000,000원), 제5조(기초공제가액 10,000,000원)와 제11조 및 제11조의 2(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 71,021,568원)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83,021,568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 77,313,6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소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나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상속인들의 학자금등의 용도로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차용한 6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니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금액차용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하였던 약속어음과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채무사용에 관한 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채무증빙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채무 30,000,000원의 경우는 지불기일을 88.9.15로 하여 87.9.15 피상속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청구외 OOO도 위 상당금액을 87.9.15 빌려주었다가 88.9.15 상속인(OOO)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채무 20,000,000원은 지불기일을 88.10.20로 하여 87.10.20 피상속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채무 10,000,000원은 기채일이 88.6.5로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무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위 채무상당액의 사용실적에 관한 증빙을 보면, 첫째, 피상속인 병원비의 경우는 88.5.30 OOOO병원에 납부한 11,553,185원, 88.4.1 지급한 OOO 피부비뇨기과치료비 494,000원, OO한의원에 지급한 440,000원(87.6.8-87.7.11 기간중 치료비임)으로 그 합계금액은 12,487,185원이고, 둘째, 상속인중 3녀 OOO과 4녀 OOO에 대한 학비로 등록금 4,300,000원과 책값외 기타비용조로 5,2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인 바 OOO은 89.2 OO대학교 OO학과를 졸업하였고, OOO는 89.10 현재 OO대학교 OO과 4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등록금조로 4,3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책값 기타 학비조로 소요되었다는 5,200,000원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그 전체금액을 책값등 학비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아파트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조로 3,200,000원과 생활비로 20,600,000원이 사용되었다고 지출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전시 채무증빙과 채무사용명세서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의 채무 20,000,000원과 청구외 OOO의 채무 1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의 채무 3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80년도부터 수개의 병원을 전전하며 투병생활하다 88.5.30 OOOO병원에서 사망한 점, 상속인중 2명이 대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점 및 일정한 고정수입이 없이 생활(이는 상속재산현황으로도 짐작이 됨)하였다는 사실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채무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60,000,000원중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던 채무 30,000,000원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처 OOO ″ 장남 OOO ″ 장녀 OOO ″ 차녀 OOO ″ 3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