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비과세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49 선고일 1989-11-01

[요지] 84년 이후 양도일 까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증명치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역시 작성일자도 없는 등 형식적인 것으로 이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별지목록의 토지를 87.11.3 주식회사 OO주택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89.2.6 양도소득세 14,755,600원 및 동방위세 151,214,30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3 심사청구를 거쳐 8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10,057평방미터중 경기도 OO시 OO동 O OOOOOOO 3,499평방미터를 제외한 6,60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관리인을 두고 청구인의 책임아래 8년 이상 이 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이 전으로서 8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은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토지에 대한 조사당시에는 청구외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주택에서 건립한 아파트 및 상가가 입주한 상태로 있어 건축허가서 및 준공필증을 검토한 바 87.5.28 건축허가 후 87.6월 착공되어 양도시점인 89.11.3 경에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어 농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68.10.20 이후 현재까지 종로구 OO동 OOOOO에 계속 거주한 가정주부로서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대주 OOO은 시중은행장을 역임하고 현재 모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중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여유자금이 있어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일 것이다. 또한 조사당시 관할동사무소 사무장과 면담결과 청구인의 직접 경작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농장경작 및 관리사유서에 의하면 83년까지 경작하고 이후 현주소지(경기도 OO시 OO동 OOOO)로 이전하였다고 OO OOO은 74.11.25 이후 현재까지 주소이전 사실도 없으며 또한 급여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고 또한 84년 이후 양도일 까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증명치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역시 작성일자도 없는 등 형식적인 것으로 이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비과세 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앞의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관리인을 두고 자기책임아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매매계약당시 (86.9.2)에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2,168평방미터는 농지이고 나머지 4,439평방미터가 대지로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고 있어서, 반드시 이 건 토지전부가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여 직접 논·밭을 가로, 가꾸고, 수확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자기 책임아래 비료대·농약대금·노임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종로구 OO동 OOOOO에 거주하였고 세대주인 OOO은 은행장을 역임하였고,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중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유자금으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모든 경작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관리인 OOO(주소: 경기도 OO시 OOO동 OOOOOO)가 이 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고추, 무, 배추, 상추등을 생산하여 관리인과 인척에게 나누어주고 가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어서 청구인이 관리인에게 급료등을 지급하고 청구인 책임아래 경작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주택에 1,122,600,000원에 양도하기로 86.9.2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86.12.1 중도금 500,000,000원, 86.12.31에 잔금 222,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건축허가는 87.5.28(준공일은 88.2.4), 소유권이전등기는 87.7.6에 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87.12.29에 한 사실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하도록 한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주부)과 같이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농작물을 자기의 책임아래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소 재 지 면적(평방미터)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1,874 OOOOOO 714 OOOO 1,117 OOOOOO 734 OOOO 2,169 O OOOOO 3,4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