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취득 경제적능력 인정되지만 과세근거 금융자료 등 구체적 거증제시 없는 경우 증여에 해당 안됨
[요지] 토지취득 경제적능력 인정되지만 과세근거 금융자료 등 구체적 거증제시 없는 경우 증여에 해당 안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3년도 해당 분 증여세 10,224,240원 및 OO위세 1,704,04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3.9.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답 601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O 92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7,66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6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0,224,240원 및 OO위세 1,074,04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68세이고 83.1.5 OO생명보험주식회사(현재는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로부터 보험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61년도부터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청구인의 남편임)의 주식 620주(액면금액 3,100,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취득대금 27,660,000원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금융자료(수표등)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증여자로 본 남편 OOO이 83년 이후 아들, 며느리, 사위, 손자등 가족 34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33회) 및 양도(230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서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가족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부녀자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그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상속세기본통칙 89...29-2 같은 취지) 할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83.9.1)하기 이전인 83.1.5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83.1.5 OO생명보험주식회사 발행)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소재지: 인천직할시 중구 OOO O가 OOOO)의 설립당시(1961.8.3)부터 주주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자금이나 OOOO주식회사의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부녀자이지만 청구인 명의로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아진다. 한편 이 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증여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을 징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앞서본 보험금등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