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을 경정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을 경정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부1287 / 국심1989서0319 / 국심1989서0709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4과세년도 해당분 양도소득세 8,219,400원 및 동방위세 1,724,530원의 처분과, 87과세년도 해당분 양도소득세 7,032,800원 및 동방위세 1,406,560원(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 양도분), 양도소득세 39,832,060원 및 동방위세 7,966,410원(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OO, OO 양도분), 방위세 2,145,900원(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OO, OO 양도분), 방위세 4,230,160원(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 OO 양도분), 양도소득세 14,182,540원 및 동방위세 2,836,500원(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O 양도분)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별지목록의 토지를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수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6 별지목록과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68년도(별지목록의 토지중 OO동 소재 토지는 73년도)에 취득하여 74년도부터 76년도 사이에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토지로서 증여받아 장기간 보유한 후에 양도하거나 매수하여 양도한 토지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에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 건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부분의 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장기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대부분은 원래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의 소유이었는데 동 토지는 74.12.10과 76.10.22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매들(OOO, OOO,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토지 3,070.5평방미터는 87.3.31부터 87.11.11까지 사이에 토지 329.3평방미터는 84.12.26에 각각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의 처, 자, 자부, 손자, 사위, 외손등 42명은 75.1.1이후 서울특별시·경기도·충청남·북도 등지에 198회에 401필지의 토지등을 취득하여 그중 184회에 332필지의 토지등을 양도하였고, 특히 OOO은 자신의 소유부동산중 310필지의 토지 12,572평, 건물 560평을 가족들 35인 명의로 분산 증여 등기한 후 친권행사 내지는 대리매매등의 방법으로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가족들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으로 취득케 한 사실이 관련조사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어, OOO과 그 가족들의 이러한 일련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그 거래회수·거래규모·거래유형등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거래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 소유 토지의 양도거래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증여 받거나 매수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1호 내지 제3호에서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1호에서 8호(개정전 국세청훈령 제916호(83.12.31)에는 1호에서 5호)까지에 열거하고 있는데, 동규정의 제정목적이나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목록의 토지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74년과 76년도에 증여받아 장기간 보유한 후에 양도한 필지의 부동산의 경우에까지도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88부1287, 89.2.18 및 89서319, 89.523 같은 취지).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도 투기거래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같은법 제23조 제4항 본문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관련법령의 적용이라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별지목록의 토지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및 OOOOOO 대지 18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파한다)를 청구인이 77.4.9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여 87.3.11에 양도한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 근거하고 있으나,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과세위원회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설치한 공정과세위원회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OO세무서 재산 22633-OOOO, 89.8.18에 의하여 확인됨) 이 건을 조사한 종로세무서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에서 이 건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판정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은 일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국심89서709, 89.7.28 같은 취지).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을 경정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목 록 소 재 지 면적 취득원인 취득일자 양도일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 269.6 증여 74.12.10 87.10.12 " OOOOO, O, OO, OO 572.3 증여 74.12.10
87. 6.30 " OO동 OOOOO, O, OO, OO 271.67 증여 74.12.10
87. 8.25 " OO동 OOO, OOOOOO, OO 142.8 증여 74.12.10 87.11.15 " OOOOO 43.8 증여 74.12.10
87. 4.23 " OO동 OOOOO 109.73 증여 76.10.22 84.12.26 " OO동 OOOOO, OO 183 매매
77. 4. 9
87.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