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43 선고일 1989-09-29

[요지] 세법 및 세무실무에 관한 미숙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휴업신고를 제출하였다가 그후 폐업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과세 기간분 종합소득세 364,920원 및 OO위세 74,8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0.8.25-86.12.31기간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서 OO농산이라는 상호를 갖고 농산물(참깨, 고추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도 과세기간중에도 전시 사업장에서 20,000,000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89.3.16 동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87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64,920원 및 OO위세 74,8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26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서 86.12.31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87.1.5 휴업신고(휴업기간 87.1.1부터 87.6.30까지)하였고 87.6.16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한 바 있으며 87년도 과세기간중에는 전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1,300,000원으로 계산하여 타사입장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성북구 OO동 OOOOO소재 사업장에서 86.12.31까지 사업을 하고 87.1.1부터 휴업하다가 87.6.16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폐업신고시(87.6.16) 제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7년도 과세기간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소관 성북세무서장이 통보한 87년도 수입금액명세서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87.1.5 휴업기간을 87.1.1부터 87.6.30까지 6개월간으로 휴업신고를 하였고, 87.6.16 폐업신고하였으며, 87년도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는 농산물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수입금액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경리담당여직원이 87.6.16 폐업신고시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도장을 달라고 하여 잠시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에 관련 87년도에는 수입금액이 있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사업장부 및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80.8.25 쟁점사업장에서 농산물판매업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농어촌개발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고추, 참깨등을 구입하고 동 농산물을 OO제과공업주식회사·OO유량주식회사 및 OO식품공업주식회사등 식품제조업체들에게 납품하여 농산물구입 및 판매선은 쌍방 모두가 대기업체들이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규모는 85년도 555,019,000원 86년도 594,980,000원으로 그 소득금액결정유형은 서면결정자이었으며, 87년도의 경우는 쟁점사업장에서는 수입금액이 없고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 소재 “OO종합농산”이라는 상호로 전시농산물판매업과 개량메주제조업을 영위하여 연간수입금액은 964,929,371원으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며 당심판소에서 89.9.20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출장하여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OOO세탁소(전화번호 OOOOOOOO)사업주 OOO 및 같은동 OOOO 소재 OO쌀상회(전화번호 OOOOOOOO)사업주 OOO외 1인을 상대로한 탐문조사에 의해서도 청구인은 86년도 말까지만 쟁점사업장에서 농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고, 87년도에는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소재 개량메주공장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농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농어촌개발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쟁점사업장명의로 발행된 매입자료도 없었는바, 전시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6년도 말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87년도 초에는 그 사업장을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세적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세법 및 세무실무에 관한 미숙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휴업신고를 제출하였다가 그후 87.6.16에서야 폐업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87년도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