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8.12.25자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였고 거래상대방들 또한 이러한 과대계상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88.12.25자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였고 거래상대방들 또한 이러한 과대계상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철강재도매업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86.5.2-87.1.5 동안에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OOO,575,000원에 취득하면서 장부상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42,145,016원으로 기재하여 장부가액 해당금액은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실지 거래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483,429,984원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이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장된 자산취득가액과 실지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인정하여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이 84.1.1-87.6.30 동안의 외주운송비를 실지지급액보다 862,446,149원만큼 과대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과대계상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액 86,244,584원을 포함하여 상여처분하였으며, 위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89.1.7 별지와 같이 법인세등 854,527,82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임야 〃 〃 〃 〃 〃 〃 〃 〃 〃 〃 〃 〃 〃 〃 〃 대지 322 8,764 8,393 7,053 6,476 3,736 4,373 4,228 2,701 4,635 3,147 2,793 4,886 2,618 4,364 5,617 711.4 87.1.5 86.12.31 86.12.16 86.5.2 86.5.23 86.9.25 86.5.22 계 74,817.4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84.3 - 87.9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조사함에 있어서, 첫째, 청구법인은 86.5.2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외 16필지 쟁점 토지를 매매목적으로 매입함에 있어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이 제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매수를 의뢰하여 그때 부동산을 매입하면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필한 후 권리증에 기재된 금액(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하였고, 기장 금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은 OOO이 지급하였는바, 그것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갚아 주어야 할 부채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85.10.1-86.9.30 사업년도에 253,352,594원, 86.10.1-87.9.30 사업년도에 230,077,390원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은 그 누구도 그 차액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86.5.23 계약한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외 2필지 10,575평방미터는 매매과정에서 다툼이 있어 잔금지급도 못하였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장부가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처분청에서는 흡수합병전 주식회사 OO통상의 84.1.1-87.6.30 간의 외주운송비를 실지지급액 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증가시켜 과대계상하였다 하여 동 과대계상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면서 손금부인액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주운송업체에 지불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액보다 과대하게 교부받으면서 동 부가가치세는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는 외주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기장된 자산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이 부외 부채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당시 회계과 대리인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내무부시가표준액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만 당좌수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전 대표이사인 OOO 또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이중으로(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 과세표준가액)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동 차액은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동 차액을 지급하고 기장상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어 동 차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O처분은 정당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외주운송비를 과대계산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면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에 의하면 외주운송비 948,690,73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과다하게 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후 동 자금을 청구외 OOO에게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 또한 처분청의 89.1.19 전말서 작성시 동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외주운송업체 또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금액은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당O처분은 정당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운송업체가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주운송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대하게 계상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전시 조항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O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 토지의 취득시 청구법인이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자산누락으로 인정하고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과대계상된 운송비와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하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86.5.2-87.1.5 사이에 취득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은 OOO,575,000원이었는데도,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42,145,016원으로 기재하고, 동 금액만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차액 483,429,984원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취득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자산누락으로 인정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84.1.1-87.6.30 사이에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소재 OO기업주식회사 등에 지급한 외주운송비를 부가가치세 상당액 86,244,584원을 포함한 948,690,733원 만큼 과대계상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위 가공계상경비를 익금산입·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부당공제받은 매입세액 86,244,584원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별로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를 보면,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기장한 가액 42,145,016원과 실지거래가액 OOO,575,000원의 차액 483,429,984원은 청구법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부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 동 법인의 회계과 직원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재금액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88.12.6자 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 현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할 채무는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겠고, 청구법인은 실지거래가액상당액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를 장부에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그 차액상당액을 자산누락으로 인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처분청의 당O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실지지급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음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경리과장 OOO의 88.12.2자 확인서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처들인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기업주식회사 대표 청구외 OOO, 경북 포항시 OOO동 OOOOO 소재 OO운수 대표 청구외 OOO, 경북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OO운수주식회사 대표 청구외 OOO,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고속 대표 청구외 OOO등의 88.12.25자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였고 거래상대방들 또한 이러한 과대계상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 과 처 분 내 역 (원) 년도 기분 과세기간 세 목 세 액 89 1기분 84.2기 85.1기 2기 86.1기 2기 87.1기 (계) 부가가치세 〃 〃 〃 〃 〃 2,265,720 20,127,100 27,967,800 20,632,460 26,769,480 866,610 98,629,170 84.3-84.12 (소계) 법인세 방위세 6,078,240 1,933,570 8,011,810 85.1-12 (소계) 법인세 방위세 228,089,720 37,944,850 266,034,570 86.1-12 (소계) 법인세 방위세 200,748,110 37,211,620 237,959,730 85.10-86.9 (소계) 법인세 방위세 98,596,080 14,110,350 112,706,430 86.10-87.9 (소계) 법인세 방위세 112,702,840 18,483,270 131,186,110 (계) 755,898,650 총계 854,52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