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32 선고일 1989-09-29

[요지] 양도토지는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33.7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176.2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189.6평방미터 이상 합계 599.5평방미터의 1/3 지분(199.83평방미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77.12.22 취득하여 88.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5월에 양도소득세 2,886,490원 및 동방위세 320,7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이 위 쟁점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이었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함으로써 88.12.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548,300원 및 동방위세 3,509,660원(이 세액은 그후 처분청의 자체경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6,653,890원 및 동방위세 3,587,350원으로 경정되었음)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1.20 이의신청과 89.3.31 심사청구를 거쳐 89.7.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시 비특정지역이었으므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쟁점 양도토지는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고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이었던 쟁점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토지는 개인으로부터 77.12.22 취득되었다가 88.4.13 개인에게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83.2.18 제1차 고시 특정지역)으로 배율이 있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국세청기준시가액표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위 양도당시의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15조에서는 동법 제60조로부터 위임받은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 개정)”고 규정하였으며, 부칙(87.5.8 대통령령 제12154호) 제3항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87.5.8)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이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양도일이 88.4.13 이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87.5.8자로 개정된 그후의 양도이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이므로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