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28 선고일 1989-09-25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외상매입장과 대금지급사항을 살펴보면,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고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하나 이를 입증하는 장부의 제시가 없으며, 외상매입금과 가수금을 대체한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거래처 장부에 의하여 조사한 경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 OOO에서 OO강재사라는 상호로 철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89.1.18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235,180원(87년 제1기 139,530원, 87년 제2기 1,678,070원, 88년 제1기 3,417,5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0 심사청구를 거쳐 8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에 있어서, 87년 제1기중 OO강업주식회사와의 거래액은 거래사실 확인서대로 어음지급액과 동일한 8,042,615원이며, 87년 제2기중 OO철강공업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처분청은 외상매입금 부분만 집계하여 외상매입금 차·대변차익을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외상매입, 선급금 지급거래등 다양하며, 또 87년말 결산시 외상매입금 차변잔액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이를 가수금과 대체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등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과세된 89년 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5,235,188원중 1,613,382원은 정당한 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초 과세 경위를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과 거래처(OO공업주식회사, OO철강공업주식회사)의 장부를 대사한 바, 87년 1기 해당 가공매입금액 1,268,424원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133,533원을, 87년 2기 해당 매입누락금액 10,855,720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12,332,0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479,849원을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반하여, 청구인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외상매입장과 대금지급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고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하나 이를 입증하는 장부의 제시가 없으며, 외상매입금과 가수금을 대체한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거래처 장부에 의하여 조사한 경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87년 제1기중 청구인의 OO강업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어음지급액 8,042,615원과 세금계산서 수취액 9,311,039원과의 차액 1,268,498원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수취액을 잘못 집계하였으며 실제로는 거래액이 어음지급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동 기간중 OO강업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전액을 어음으로 수불하였음이 OO강업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당초 조사시 OO강업주식회사에 대한 어음지급액은 8,042,615원인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9,311,039원으로 1,268,498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중 OO강업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이 구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차액 1,268,498원을 가공거래라고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86.9.27-87.12.31간 OO철강공업주식회사와의 거래중 외상매입금 계정 차변금액 41,580,330원과 대변금액 35,724,610원과의 차액 5,855,720원에 대하여 과세한 부분에 있어서, 청구인은 OO철강공업주식회사와의 거래시 외상매입이외에 선급금등으로 거래하였으므로 매입누락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기간중 OO철강공업주식회사와 전액 외상매입거래 하였음에도 일부 선급금으로 거래하였다는 거증이 분명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건 외상매입금 지급액이 실물매입액보다 많은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동 차액 5,855,720원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해당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은 87년말 결산서에 나타난 외상매입금 차변잔액 5,000,000원을 동액의 가수금 대변과 상계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가수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