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주식평가를 1주당 44,391.73원으로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26 선고일 1989-10-04

[요지] 처분청이 86.9.25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총 발행주식수를 나눈 금액과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균치인 44,391.73원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식 1주당 가액을 44,391.73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에 사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 동 OOO로부터 청구외 OOOOO시장주식회사의 주식1,000주(액면 5,000원)을 청구인이 86.9.25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3.2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9,056,060원 및 동 방위세 3,46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증여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 OOO와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나 수증받은 사실, 증자시의 참여사실이 일체 없고, 청구외 OOOOO시장주식회사가 증자시 일방적으로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주식평가액도 사실과 다르게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3.12.31 현재 청구외 OOOOO시장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액면 5,000원)를 소유하고 있었고 1986.9.25 증여시에 1,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OO시장주식회사의 주식이동사항명세서상에 나타나 있어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동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서 1986.9.25의 주식평가액을 1주당 44,391.73원에 1,000주를 곱한 금액 44,391,730원을 수증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주식평가를 1주당 44,391.73원으로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OO시장주식회사가 86.9.25 증자하면서 주식 1,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주식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주식평가를 1주당 44,391.73원으로 하여 주식 1,000주의 가액 44,391,73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법인이 위 주식을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의사전달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주식평가 44,391.73원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위 법인의 전 경리이사인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청구외 OOO, OOO)와 명의자(청구인)가 다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인증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OOOOO시장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당시(83.4.27)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 청구인은 변호사이고 청구인과 위 주식의 실소유자중 1인인 OOO와는 친형제간인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을 증자하면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위 법인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평가도 청구인은 막연히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86.9.25 현재의 순자산가액(1,066,414,598원)에 총 발행주식수(40,000주)를 나눈 금액(26,660.36원)과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에 의한 1주당 가액(62,123.10원)의 평균치인 44,391.73원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식 1주당 가액을 44,391.73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