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21 선고일 1989-09-09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89.2.23 제기하여 89.4.14자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시 법조에 의거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89.4.15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89.6.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청구인은 89.6.30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17일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