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압류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20 선고일 1989-09-26

[요지] 이 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일인 88.12.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9.1.10에, 독촉장은 공시송달일인 89.1.2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 월 22일에 청구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 문]

1. 89.3.23자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2. 89.1.10자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부산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대 828.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3.6.27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84.5.31 처분청에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건축용 토지세액을 사전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4.7.17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위 건축용토지세액을 사전감면하는 것으로 확정결정하였다가 88.12.16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용토지세액의 사전감면은 토지매수자가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매도인)이 직접 신청하여 위 법령상의 감면요건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기감면한 세액을 추징결정(8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70,120원)하고 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종로구 OOO O가 OOOOO)로 발부하였다가 청구인의 거소불명으로 위 고지서를 88.12.31(납기일 89.1.17) 공시송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위 고지세액이 체납됨에 따라 동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89.1.18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같은 월 21일 공시송달한 후 같은 월 30일 국세청 전산실로부터 통보된 “체납자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거 청구인이 서울시 중구 OOO동 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은 사실을 확인하고 89.3.23자로 위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봉급 및 상여금채권중 50% 상당액을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나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무효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주택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인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실수요업체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동법 제2항에서도 동법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3년)내에 당해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와 당해주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감면세액을 양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무처의 급료 및 상여금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에 대한 규정은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는 구)·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재장소와 실지거주장소가 달라 고지서 및 독촉장을 직접 송달하지 못하고 고지서는 88.12.31 독촉장은 89.1.21 각 공시송달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 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자가 감면신청한 경우라도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여 실수요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①항에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이하 이조에서 “실수요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②항에서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③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신청한 조세감면신청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신청으로 판단되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이 건 압류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를 가리고,
  • 나. 실수요자 토지세액감면신고를 토지매도자가 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서나 독촉장을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독촉장등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에서 위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민등록표등에 의해서도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서등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고, 그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 독촉장등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88.12.16 이 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1,470,120원을 추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후 동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처분청공무원(6급 OOO)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종로구 OOO O가 OOOOO에 출장시킨 결과 위 주소지에는 주거시설이 없는 상가건물만이 있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여 실제 거주지를 탐문조사하여도 알 수 없게 되자 같은 월 31일 위 납부고지사항을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인 89.1.17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89.1.18 발부한 독촉장을 위와 같은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월 21일에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반증 없는 한 위 고지서 및 독촉장의 공시송달을 앞서 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일인 88.12.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9.1.10에, 독촉장은 공시송달일인 89.1.2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 월 22일에 청구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전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일인 88.12.31부터 10일이 경과한 89.1.10에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은 위 89.1.10부터 60일이 되는 89.3.11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가 될 수 있음에도 89.4.6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OO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