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17 선고일 1989-09-26

[요지] 쟁점토지 양도가 비록 그 근원이 수용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는 매매절차를 통하여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OO리 OOOOOO OO 전 8,325평방미터중 15,397분의 7,969평방미터와 같은리 O OOOOOO OO 임야 61,488평방미터중 64,142분의 29,822평방미터 및 같은리 O OOOOOO O외 1필지 임야 4,2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2.7.31 및 80.6.23 취득하여, 88.2.2 경기도 OO지구 개발사업 토취용으로 수용되어 OOOO개발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 규제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면제하고 89.2.16자로 동 방위세 12,025,1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2.22 이의신청을 거치고 89.4.29 심사청구를 거쳐 8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8.2.2 경기도 OO지구 개발사업의 토취용으로 수용되어 OOOO개발공사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동 공사와의 매매계약서 제9조의 내용이 추후사업만료 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환매조건부 양도” 또는 “재매매계약부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유자들은 쟁점토지 전체를 88.2.2 OOOO개발공사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220,182,200원으로 하였고, 동계약서 제9조에서 “토취장 수용지는 사업완료 후 분양가능지역(공공시설 지역제외)을 원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고 분양은 OOOO개발공사에서 시행한다”고 약정하였으며, 계약당일에 토지매각대금을 청구, 수령하였고, 같은 달 5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O개발공사에 이전해준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에 매도하면서 220,021,600원의 금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둘째,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순수한 매매절차를 통하여 OOOO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이지 채무변제를 담보로한 소유권이전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들과 OOOO개발공사(계약자: 경기도 OO지구 개발지원 사업소장)간에 체결된 계약서 제9조의 규정은 “OOOO개발공사가 공익목적으로 취득한 용지를 사용, 수익(사업완료)후 그 사업의 폐지·변경·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원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 환매권 보호로서 용지분양의 대상자를 원토지소유자로 국한한 것일 뿐이고 원토지소유자가 OOOO개발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상태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환매조건부 양도 또는 재매매계약부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장래 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등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OOOO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경우에 비로소 위 각각의 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매조건부 양도 또는 재매매계약부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등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기도 OO지구 개발사업 토취용으로 수용됨에 따라 88.2.2 OOOO개발공사(계약자는 경기도 OO지구 개발지원사업소장)와 보상금 121,946,832원을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88.2.5 쟁점토지가 동 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건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2호는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3호는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시한 OOOO개발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제9조의 내용이 환매조건부 양도 또는 재매매계약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내용을 보면, “토취장 매수용지는 사업완료 후 분양가능지역(공공시설지역 제외)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고 분양은 OOOO개발공사에서 시행한다”라고 되어있고, 계약당일(88.2.2)에 쟁점토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88.2.5 OOOO개발공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되었는바, 이는 OOOO개발공사가 매수용지를 당초 사업목적으로 사용완료한 후 일반실수요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게될 경우 이를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약정함으로써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분양우선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쟁점토지 양도가 비록 그 근원이 수용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는 매매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동사에게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