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공급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기장 사실없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공급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기장 사실없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동 부품대금중 일부를 매출누락한 사실이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여 동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5,574,060원(85년 1기 1,372,470원, 85년 2기 835,950원, 86년 1기 2,229,120원, 86년 2기 1,320,440원)을 88.4.17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래당시 사고차량수리에 필요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함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동 부품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을 거래징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현행 보험부품 판매제도등)에 있었기 때문에 동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각 과세기간의 보험판매분에 대하여 거래한 전체자료를 발생시키고자 총 보험판매 발생건수에 금액을 환산하여 가공의 차량번호, 금액 및 일자를 기재하면서까지 자료파생하였음에도 이를 보험금지급 자료상의 내역과 불부합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보험판매분에 대하여 총 발생건수에 금액을 환산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일 뿐 사실상에 있어서는 모두 신고납부 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보험부품판매제도상 문제점이 많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구책을 강구하여 왔다는 것이나 보험판매분의 거래일자, 판매금액, 차량번호등이 보험금지급 자료내역과 불일치하고 있어서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적정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달리 보험금지급자료에 포함된 매출분으로 인정할 확실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당초 보험금 지급자료와 대사하여 소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부품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험사고 차량의 차주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과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기장사항을 대사하여 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공급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기장한 사실이 없는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의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자료상의 매출내용과 차이나는 부분은 동 자료상의 보험사고 차량의 차주 아닌 다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청구인의 신고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