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국민학교 교사로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이동상황을 보더라도 거주지와 쟁점토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국민학교 교사로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이동상황을 보더라도 거주지와 쟁점토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답 2,323평방미터를 78.8.30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88.2.9 청구인지분인 1,16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9.1.17 양도소득세 15,142,660원 및 동방위세 3,028,5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0 심사청구를 거쳐 8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8.30 취득하여 88.2.9 양도시까지 계속 자경하여 온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처분청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과 농지세비과세증명 그리고 자영사실확인원을 제출한 바 있으며, 농지인근동네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시 자영사실원 작성이 청구인과 확인자들의 무지로 인하여 자영기간 개시일을 토지대장상의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81.5.8로 착각하여 작성하였고 자영기간 종료일도 양도일 현재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단순히 현재까지로 하는 자영사실확인원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착오에 의하여 틀리게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신빙성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이 답으로서 8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은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영사실확인원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자영사실확인원의 확인자란은 확인자들의 자필날인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경작기간도 81.5.8부터 89.1월까지로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 착오임을 주장하나 농지의 소유자가 취득일과 양도일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현재 국민학교교사(동대문구 소재 모국교교사)로서 57.3 임용받아 67.11 일시퇴직하였다가 68.7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30여년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중인 자로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농업의 전업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여유자금증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8.30 취득하여 88.2.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세 과세(비과세)증명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국민학교 교사로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바 동인은 청구인과는 친족관계가 없는 자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공유토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이동상황을 보더라도 거주지와 쟁점토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