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204 선고일 1989-09-12

[요지] 쟁점토지는 85년까지만 농지세가 부과되었고 그 이후에는 부과된 사실이 없어 88.5.9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에 근무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처분청이 89.1.21 결정 고지한 방위세(양도소득세분) 44,636,52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O외 18필지 전, 답 7,378평방미터를 88.5.9일 협의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는 선대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동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현지 주민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방위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농지가 선대로부터 증여 및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구로구청에 조회한 농지세 과세 사실여부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85년까지만 농지세가 부과되었고 그 이후에는 부과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88.5.9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OO O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O외 18필지 전, 답 7,378평방미터를 상속 또는 증여받아 자경하던중 ’88.5.9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당하였는바, 처분청은 ’86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 토지에 대한 농지세 과세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OOO은 OO O대사관에 근무하는 점등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대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서울 구로구청에 조회한 공문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85년까지만 농지세가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어 양도일인 ’88.5.9 현재 농지이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며 또한 청구인들은 OO O대사관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