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정신고 없으나 확정신고 기한내 취득.양도 실거래가 증빙서류 제출 실거래가 인정되는 경우 취득가액 실거래가로 과세함
[요지] 예정신고 없으나 확정신고 기한내 취득.양도 실거래가 증빙서류 제출 실거래가 인정되는 경우 취득가액 실거래가로 과세함
[주 문] 송파 세무서장이 89.3.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 1,683,760원 및 동 방위세 168,3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수원시 OO동 OOOOO소재 대지 약 42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78.12.15 취득하여 이를 88.9.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3.16자로 양도소득세 1,683,760원 및 동방위세 168,3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와 함께 78.12.20 취득 후 78.12.22부터 만 8년동안 아파트 지역으로 고시되어 지가가 계속 취득가액을 하회하였고 취득가액 이상만 되면 매도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 88년에 이르러 겨우 매도할 수 있게 된 것인바, 쟁점 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650만원과 1,100만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는 78.11.10 작성된 것으로서 잔금 지불일이 78.12.20(토지 양도자 청구외 OOO도 78.12.20 잔금을 지불받았음을 확인)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78.12.15로 하여 78.12.19 접수되어 있어 취득일자가 상이할 뿐 아니라 동 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이 쌍방 당사자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650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대지는 약 42.39평으로서 평당 취득가액을 153,338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 OO동은 수원시 외곽지역으로서 1978년 당시 내무부 시가 표준액 1평당 14,000원의 11배에 달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시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8.12.1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650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88.9.14 청구외 OOO에게 1,1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6누 287, 87.2.10 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89.5.31) 이전인 89.5.4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을 경유,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78.11.20 및 88.7.5자 매매계약서 원본과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각각 650만원(계약금 100만원 계약일지불, 중도금 200만원 78.11.15지불, 잔금 350만원 78.12.20지불)과 1,100만원(계약금 200만원 계약일 지불, 중도금 400만원 88.7.15자 지불, 잔금 500만원 88.7.25지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증빙제시 요구에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년 쓰고 있는 업무일지와 금전 출납부 다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바, 동 업무일지중 ‘78년도 업무일지에 78.11.10 수원 땅 계약(계약 100만원, 11/15, 2백만원, 12/20, 3.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 업무일지에 부착된 달력에 78.11.10란에 50만원, 78.11.15란에 100만원, 78.12.20란에 175만원을 78.12.15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88년도 업무일지에 수원 땅값 550만원이 수입란에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7/5, 백만원, 7/15, 2백만원, 7/25, 2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때, 쟁점 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650만원(청구인 지분 325만원)과 1,100만원(청구인 지분 55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