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A(○○○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188 선고일 1989-09-23

[요지] 청구외 A(○○○상사)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폐기된 가계수표이면에 위 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B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봉제용부자재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OO 501001-OO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청구외 대구시 중구 OO동 O OOOO OOOO OOO(OO상사)으로부터 교부받은 87.9.14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99,400원, 세액 149,940원)와 87.10.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99,100원, 세액 299,910원)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449,850원을 공제부인 함으로써 89.2.6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 과세기간 해당분 부가가치세 494,83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4.13 심사청구를 거쳐 89.6.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으로 부터 실제로 실물을 매입하며 그 대금도 청구인의 가계수표등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OO상사)은,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할 때, 사업자등록만 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남발하였고 또 이를 제출하거나 신고하지도 아니한 자료상임이 밝혀졌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폐기된 가계수표(OOOO은행 OOO지점)이면에 위 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OOO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상사)으로 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대구세무서장이 청구외 OOO(OO상사)을 자료상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 관련 과세자료(대구 부가 22640-OOOO, 88.12.2)에 의거 이 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것임이 확인되며,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외 OOO(OO상사)에 대하여 대구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동 OOO(410516-OOOOOOO)은 대구시 중구 OO동 O OOOO OOOO를 사업장으로 타인을 시켜 사업자등록을 신청, 87.6.27자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은 후 동 사업장에 전혀 나타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을 폐쇄상태로 둔채 임차보증금을 임차료로 대체하여 왔으며, 또 87.7.13 자로 당초 주소지인 용산구 OO동 OOOOO로 전출하여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87.2기중에 매출세금계산서 543건 714,002,478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생하고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품 수불부를 전혀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도 남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3명의 사업자로부터 87.1기와 2기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799,360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있는 점(국심 89서 927, 89.8.31)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