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실제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을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실제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을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소재 OOOOOOOOO OOO OOOOO에 주소를,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에 영업소를 두고 “OO식당”이라는 상호로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5,700,0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9.3.15 전산출력자료인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 14,453,8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5,700,000원과의 차액 8,753,817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06,680원(본세 875,381원, 가산세 131,307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접대비 수입금액명세서상 수입금액중 상당액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금전등록기영수증에 의한 금액으로 실제거래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이 건 고지전에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명세서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접대비명세서를 제출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이 아님을 확인받지 못하였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발행한 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감사테이프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치 못하였으며, 한편, 1987년 1기의 경우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7,000,000원)이 주류구입금액(1,075,558원)의 650.8퍼센트인 데 비해 1987년 2기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5,700,000원)이 주류구입금액(6,969,750원)의 81.8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접대비수입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중 상당액이 청구인이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는 수입금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접대비수입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중 상당액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한 것으로 실제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접대비명세서 제출자에게 접대비지출금액이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인지의 여부에 대해 조회한 바, 그 회신내용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1987년 1기의 경우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7,000,000원)이 주류구입금액(1,075,558원)의 650.8퍼센트인 데 비하여 이 건 처분대상인 1987년 2기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5,700,000원)이 주류구입금액(6,969,750원)의 81.8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실제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14,453,817원)을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5,700,000원)과의 차액(8,753,817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