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주식회사 OO건설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O등 15필지 2,64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10.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건설이 87.10.24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88.12.27 청구인에게 증여세 301,787,050원 및 동방위세 54,870,3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2 심사 청구를 거쳐 89.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문교부등의 직장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용지로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 외곽에 자투리로 남은 토지로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주택조합측이 서울시에 도로편입토지의 보상금을 청구중에 있었으나 그 보상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의 청산을 종결하고자 시공자인 주식회사 OO건설과 합의에 의하여 공사비잔금 266,000,000원의 대가로 주식회사 OO건설이 양수받은 토지이며, 주식회사 OO건설은 도로에 편입된 쟁점 토지가 이용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으므로 부득이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매수하여 청구인 개인소유로 등기한 것인 바,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건설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주식회사 OO건설은 쟁점 토지를 266,000,000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87.8.20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은 계약일 30,000,000원, 87.8.31 중도금 130,000,000원, 87.9.15 잔금 10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동법인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만약 정한날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를 청구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도 주식회사 OO건설은 위 매매대금을 일체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87.10.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87.12.24 일에 가서야 동 매매대금 상당액을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위 계약서에서 정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불받음이 없이 사업년도말에 비로소 세법에서 정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매매대금의 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보유자금에서 일체 지불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토지 보상금 149,524,000원(실질소유자인 법인명의로 수령함이 원칙이나 등기부상 명의인이 청구인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청구인 명의로 지불된 것에 불과함)만이 87.4.13 일자로 법인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도 법인에 입금되어지지 아니한 점등의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건설이 아파트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은 쟁점 토지를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 하여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266,000,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건설이 공사대금으로 양수한 쟁점 토지를 법인의 토지계정에 계상하지 아니한점, 주식회사 OO건설에서 매매대금을 일체 수령함이 없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쟁점 토지 매매대금상당액 266,0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일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일시대여금중 149,524,000원은 87.4.13 법인에 입금되고 나머지 116,476,000원은 이 건 과세처분 후인 89.6.12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87.4.13 자 입금액 149,524,000원은 쟁점 토지중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잡종지 35평방미터, 같은곳 OOOO 답 414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답50평방미터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시로 부터 받은 보상금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고, 89.6.12 자 입금액 116,476,000원 또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고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건설이 그 명의만을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