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된 양도가액과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된 양도가액과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79.3평방미터와 건물 40.33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75.5.10 취득하여 88.7.27 양도하고 88.7.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89.1.20 양도소득세 19,159,830원 및 동방위세 3,831,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75.5.10 취득하여 실수요목적으로 13년간 보유하다가 88.7.25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취득·양도가액을 공히 국세청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동 거래가 투기목적인 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에 있어 국세청훈령 제980호(87.2.16)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된 양도가액과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75.5.10 취득하여 88.7.27 양도할 때까지 13년간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동안 동 부동산을 임대하여 왔기에 쟁점 부동산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으로서 실소유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어서 이 건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서대문세무서장발행 사업자등록증명원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77.1.1 부터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 78.4.8 부터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3.9.29 부터는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87.6.12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며, 청구인은 86.12.29 미국으로 이민 출국하여 89.5.18 영주귀국하였으며, 미국거주중 쟁점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거주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83년 이후 경기도 광주, 양평, 안성, 수원지역 일원에 수십필지의 토지등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이 건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쟁점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이며,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